교육부vs서울교육청, 자사고 '충돌'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9-02 0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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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폐지 추진에 교육부 강력 제동

자사고(자율형사립고)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본격적으로 자사고 폐지 추진에 나서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의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오는 4일 공식발표 이후 지정 취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대상에 오른 학교 명단은 공식발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이므로 교육부 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고 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 지정취소 협의를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만약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해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교육부는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등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방침을 시사했다. 즉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키로 한 것.


현재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로 강화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 역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추진하게 된다"며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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