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서울 소재 자사고 대상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는 지난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다. 평가 결과 재지정 승인 자사고는 14개교, 재지정 기준 미달 자사고는 8개교로 나타났다.
재지정 기준 미달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기준점수 70점을 넘지 못했으며 대상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이므로 교육부 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고 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 지정취소 협의를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만약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해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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