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자격 미충족 이유로 보조금 환수는 부당"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9-26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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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성대 계약학과 학생 보조금 전액 환수는 과도한 처분

입학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학생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한성대학교가 문제가 된 학생들의 입학자격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면서 "하지만 학생들이 재직 경력이나 서류를 조작했다거나 학교 측이 입학 부적격자임을 알고서도 고의로 합격시키는 등 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성대는 2010년 6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대학으로 선정, 같은 해 9월부터 융합기술학과(정원 20명)에 주말·야간 석사과정을 운영했다.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제도는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중소기업 및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뒤 해당 대학 학과에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70%를 지원하는 제도다. 나머지 등록금은 참여기업과 학생이 각각 15%씩 부담한다. 주관대학의 경우 입학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참여기업 추천과 지방중기청장 확인을 거쳐 계약학과 학생으로 등록시킨다.


그러나 한성대는 2013년 6월과 7월 실시된 서울중기청의 실태 점검에서 2011년과 2012년 가을 학기에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 4명을 입학시킨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지난 1월 이들 학생들에게 지원된 3500만 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운영지침과 협약서에 입학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고, 2012년 가을 학기의 경우 학기 개강보다 협약 체결이 더 늦어 입학자격 요건 확인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입학했다"며 "이들의 입학자격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 서울중기청이 한성대로부터 입학 관련 서류를 받아놓고도 자격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한성대, 참여기업과 삼자간 협약을 체결해 등록금의 70%를 보조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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