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능출제오류 피해학생 구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10-31 11:12:28
  • -
  • +
  • 인쇄
교육부·평가원, 출제 오류 인정···상고 포기, 구제 방안 마련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교육부가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학생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1일 세종시 정부청사 제4공용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 출제와 관련한 그간의 논란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송구스런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육부는 평가원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방침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피해학생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출제 오류를 인정한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 규모를 비교한 문제였고 정답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②번'이었다.


하지만 당시 뉴스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 규모가 EU보다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의 제기가 속출했다. 이에 평가원은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수험생들과 평가원 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1심에서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출제 오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황 장관은 "기존에 정답처리됐던 학생들에게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과 함께 종합적인 구제방안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평가원의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 결과에 따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이에 따라2014학년도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했더라도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할 경우 합격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추가 합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장관은 "추가합격된 학생의 경우 새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 입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종합)"오류 인정, 피해학생 구제"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