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후폭풍 '강타'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11-03 1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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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정명령에 서울시교육청 불응···법정소송 예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폐지(지정 취소)에 따른 후폭풍으로 교육계가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불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사고 측이 법정소송을 예고하며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發 자사고 태풍이 한동안 교육계를 강타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교를 대상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4일 서울 소재 자사고를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는 지난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다. 평가 결과 재지정 승인 자사고는 14개 교, 재지정 기준 미달 자사고는 8개 교로 나타났다. 당시 재지정 기준 미달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기준 점수(70점)를 넘지 못했다. 대상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불참함에 따라 개별 학교와 접촉해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각 학교의 현상과 곤경을 수렴하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 지정 취소 대상 학교에 소명 기회를 주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대해 교육부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한 날 "서울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이 결과를 보고하도록 통보한 상태. 만일 서울시교육청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교육부와 맞서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3일 "교육부와 교육청의 법적인 해석이 다르다. 우리는 지정 취소를 교육감의 자치 사무로 보고 법에 위반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 현재로서는 시정명령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자사고 폐지를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파워 게임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자사고 측이 법정 소송을 예고, 자사고 사태의 실타래는 더욱 꼬여 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시남 우신고 교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는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 협의를 무시하고 진행된 행정이다. 협의에 대한 법리적 유권해석을 교육부가 법제처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장은 "저희는(자사고들은) 교육청이 지청 취소한 6개 학교 모두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 부당한 평가로 기인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억지를 바로잡고 교육의 진리에 부합되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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