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광복과 함께 설립된 국·공립대학교는 대내·외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우수한 인재 배출과 연구개발을 선도해 왔다. 그리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63년 제정된 문교부 훈령을 통해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성회회계가 폐지될 상황에 놓여 있는 등 국립대학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총장 일동은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회 및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의 시급한 제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체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 현재의 열악한 대학재정을 감안하여 국가는 국·공립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매년 확대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국·공립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예산편성권과 예·결산의 의결권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도 예산의 편성권은 학교의 장이, 예산의 의결권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행사한다.
하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교직원에게 교육·연구지원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여 징수하고 이를 2015 회계연도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려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시한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한다.
하나, 국·공립대학교 운영경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대학의 예산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여당은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책임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법은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며, 작금의 기성회회계를 둘러싼 혼란을 외면하는 것이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하나, 야당은 원칙과 원론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대학 현장에 불어 닥칠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국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우리는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일시에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 재정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를 제시하고 협상해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실제 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하나, 기본급에 성과급이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기본급과 성과급은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년도의 성과에 근거하여 기본급이 차등설정되고 다음해에 누적되고 있어 보수 설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하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제도는 동일한 성과라도 초기 성과가 연봉 총액과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초기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또한 성과 발생 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불공평한 제도이다.
하나, 제로섬 방식의 성과급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다.
현재 제도는 타 교원의 기본급을 삭감하여 성과가산금으로 충당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로섬 방식으로 학문공동체인 대학에서는 부적합한 제도이다.
따라서 2015년도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보수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보수체계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국·공립대학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에 앞장서고, 우수 인재 배출과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공립대학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본연의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국·공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공립대학 총장 일동의 요구가 반영된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의 제정과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1. 20.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총장 일동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전방욱, 강원대학교 총장 신승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권진택, 경북대학교 총장직무대리 황석근, 경상대학교 총장 권순기, 공주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김창호, 군산대학교 총장 나의균,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김영식, 목포대학교 총장 최 일,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최민선, 부경대학교 총장 김영섭, 부산대학교 총장 김기섭,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남궁근, 순천대학교 총장 송영무, 안동대학교 총장 정형진, 인천대학교 총장 최성을, 전남대학교 총장 지병문, 전북대학교 총장 서거석,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창원대학교 총장 이찬규, 충남대학교 총장 정상철, 충북대학교 총장 윤여표, 한경대학교 총장 태범석,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김주성,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김영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이동국,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정영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한일, 한밭대학교 총장 송하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 건,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이재희,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한승희,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이정선,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남승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하윤수,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신항균,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유광찬,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김선유,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김배철,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이면우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