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동절기와 신학기를 대비해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겨울 방학 중에 사용되고 있는 기숙사와 기숙학원 같이 화재예방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1차 동절기 안전점검(2014년 11월 10일∼12월 23일)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대학 기숙사(총 1847개동 중 47개동)와 전국 기숙학원(53개소)이다. 특별점검 기간은 오는 1월 말까지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 안전 전담부서인 교육안전정보국 주관으로 추진되는 만큼 특별점검을 계기로 교육부 차원의 교육안전총괄체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 불법행위 단속을 오는 2월 말까지 추진한다"며 "해빙기를 맞아 무너지기 쉬운 학교 내외 축대나 옹벽, 절개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오는 3월 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절기·신학기 대비 교육시설 특별점검 계획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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