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벼랑 끝', 영훈국제중 '안도'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5-07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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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취소 대상 학교 청문 실시 결과 발표

서울외고에 대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외고가 특목고 지정취소 위기에 몰리고 있다. 반면 과거 입시비리 등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영훈국제중에 대한 지정취소 평가는 2년간 유예, 영훈국제중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일 '2015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60점 미만) 해당 2개 학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외고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세 차례에 걸쳐 소명과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했으나 당사자가 일체의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경감하거나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어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의거, 교육부장관은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교육부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서울외고는 특목고로서 자격과 기능을 상실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관련해서는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청문과정에서도 평가 미흡사항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청문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 지정취소를 유보하고 '2년 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과거 입시비리 등으로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았던 영훈국제중을 마땅히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교육청 파견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자발적으로 마련한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는 발전의 기회가 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영훈국제중은 사회통합전형 대상 장학생 외 장학금 추가 지원(3%, 5명)을 비롯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위한 상담·실력향상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활동 지원 △관내 사회통합 대상 학생들을 위한 나눔 영어캠프 및 재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기여 △교육청 규정 준수 △교육청 장학과 컨설팅을 통한 공정·투명한 입학전형 운영 등을 개선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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