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총장 후보 교수 인준제 폐지' 결정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9-15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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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회 "이사장 퇴진 운동 개시…소송으로 시비 가릴 것"

연세대학교가 총장 후보를 교수들의 투표로 인준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연세대는 7일 재단 이사회에서 내년 2월 임기를 시작하는 제18대 총장 선출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18대 총장 선출을 위해 연세대 이사회가 꾸린 총장선출제도 소위원회는 교수평의회가 찬반으로 총장 후보를 인준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총장 선출안을 마련, 7월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에 교수와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해왔으나, 이날 이사회는 인준투표가 사립학교 총장을 학교 법인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등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강행했다.

다만 총장을 선임하기 전에 교수평의회에 총장 후보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모든 후보에 대해 전체 교수의 의견을 수렴, 이를 이사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단 이사회는 이사 2명을 지명해 교수평의회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사회는 그러나 "총장 선임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교수평의회 인준투표 폐지는 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연세대는 1988년 총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이사회가 직접 선거로 추천된 후보를 여러차례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빚어졌다.

결국, 2011년 현 17대 정갑영 총장을 선출할 때 직선제가 폐지됐다. 대신, 총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 중 한 명을 이사회가 지명하면 교수평의회가 투표로 인준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재단 이사회의 최종 임명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관문이기 때문에 교수 사회가 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 이사회는 이 제도가 17대 총장 선임에 한해 적용하기로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연세대는 이날 재단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이사회가 인준 투표에 의한 방식으로는 학내의 여러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총장을 선임하기가 어렵고 학내 구성원 간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내의 다양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통합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과다하게 표출하는 폐해도 생길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서길수 교수평의회 의장은 이번 의사회 결정에 대해 "교수들과 상의도 없이 이사회 결정을 통보하는 재단의 처사는 옳지 않다"며 "이 모든 것이 현 총장을 연임시키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평의회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사장 퇴진 및 재단 개혁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소송을 걸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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