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대변인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해당 대변인을 갑작스레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내 교육부의 사실 은폐 의혹도 제기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서해대(전북 군산 소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에 따라 김재금 교육부 대변인에 대해 지난 9월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의 교비 횡령 혐의 등과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이 이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서해대 전·현 총장들을 소환, 조사했다.
현재 이 이사장은 경기도 용인의 타운하우스 사업을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교 법인 계좌 예금을 담보로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 사용하는 등 교비 1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주지검은 이 이사장 측이 김 대변인에게 대학 운영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은 물론 여러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 9월 23일 김 대변인의 교육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고 수차례 김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문제는 김 대변인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는 것. 즉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자로 김 대변인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검찰에서 김 대변인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통보받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 김 대변인 건강이 안 좋아져 업무가 어려운 데다 평소 대학 근무를 스스로 원해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대변인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교육부가 김 대변인에 대한 진상조사보다는 인사발령 조치를 취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 은폐 의혹도 불거져 교육부가 또 다른 곤혹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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