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가 1순위와 2순위 구분 없이 무순위로 추천된다.
교육부는 5일 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립대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순위를 정하지 않고 2인 이상의 총장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도록 추천 절차가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국립대에서 총장임용후보자 2인을 추천할 때 1순위(1위 득표자)와 2순위(2위 득표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동안 통상 1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최근 순천대의 경우 교육부가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아닌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은 물론 순천대 교수들이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의 총장 임명에 반대하며 신임총장 자진 사퇴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총장 임명을 둘러싼 교육부와 순천대 교수들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전 국립대는 관련 법령에 순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 왔다"면서 "앞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국립대가 복수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지 않고 추천하게 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 복수로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의 추천권과 인사권자의 임용권이 적절히 조화되는 등 국립대 총장임용제도가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 총장 임용 절차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구성→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총장임용후보자 선정→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이상 국립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개최→총장 임용후보자 임용 제청(이상 교육부)', '국무회의 심의·의결→임명장 및 대통령 재가 서식 작성(이상 인사혁신처)', '대통령 재가→임명장 수여(이상 대통령)'의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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