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돈 요구 교수 해임 '정당'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11-29 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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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위 정도 심각…업무 불성실 고려하면 징계 마땅"

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한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전남대 A교수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는 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이미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해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외국에 있는 자녀의 집세 마련을 위해 급하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수강생에게 돈을 빌린 경위에 참작할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품거래를 한 점은 비위 정도가 심해 한 단계 위의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 교수가 대학교수로서 본연의 업무인 강의·연구에 충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2009∼2010년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징계(견책)를 받았는데도 2013∼2014년 수강 학생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 7명으로부터 총 753만원을 받았다.


또 2011∼2014년 10차례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고, 매주 9시간의 강의 의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6시간만 강의한 사실이 드러나 2014년 해임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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