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 학생' 위한 지원 길 열린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12-07 1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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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 교문위 통과

교육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지능 지수가 지적장애보다 높지만 평균에 못 미치는 IQ 71~84 사이)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조정식 의원은 "지난 3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은 일반학생과 특수학생 사이에서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국회에서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다소 모호했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적 기능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실태조사, 예산 지원,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 연수 내용 등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교문위 소속 의원이 된 이후 줄곧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진행했다"면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와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거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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