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강화, 강사법 시행 유예"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1-05 1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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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대학 관련 법안 처리

학생에 의한 교사(교원) 폭행 등 교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대학가의 반발이 거셌던 강사법은 2년간 다시 시행이 유예된다.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여·야 간 대립이 없는 법안) 212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교육·대학 관련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 등에 의해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할 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즉시 이뤄지고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된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실시되며 상담 등 피해 교원의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가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된다.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SNS를 통해 경기도 소재 한 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기간제 남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학생들이 교탁에 선 교사에게 다가가 빗자루로 때리고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이하 교총)는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교권 보호는 곧 대한민국 교육력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가 '교권보호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전국의 50만 교육자와 함께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추락된 교원 사기와 자긍심 회복을 통해 교원들이 제자 사랑과 교육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교권보호법'의 국회 통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강화됐지만 무엇보다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육할 권리,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개념이 합쳐진 것으로 교권이 교원의 학생 교육을 위한 전문성과 열정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가는 물론 대다수 시간강사들의 반대가 심한 '강사법'은 결국 또 유예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15년 12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강사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국회 본회에서도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


앞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시간)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이들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지위 안정화가 '강사법' 시행의 목적이다.

하지만 '강사법'은 2011년 국회를 처음 통과한 이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당초 '강사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2년 더 유예되면서 시행일자가 2018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강사법' 시행이 벌써 세 번째 유예된 것은 대학과 대다수 시간강사들이 모두 '강사법' 시행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교총이 대학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시간강사들은 ▲대량 실직 사태 우려 ▲실질적 법적 혜택 미비 ▲근로조건 개선책 미흡 등을 지적했고, 대학들은 4대 보험 등 재정 부담과 학과 운영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따라서 대학가에서는 '강사법' 시행의 추가 유예가 아닌 국회가 대학과 시간강사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체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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