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고교 교사에게 징역형 선고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1-13 13: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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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대상 15차례 성추행 혐의로 구속···탄원서 제출도 요구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고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울 소재 공립고 A 교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A 교사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 6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추행 혐의는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는 등의 행위다.

특히 A 교사는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여고생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A 교사는 학교에서 직위를 이용해 학생 6명을 추행했다"면서 "재판부는 "A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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