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보호자에게 경찰이 '교육적 방임' 책임을 물어 입건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인천에서 장기결석하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문제가 되자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6)씨를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아들 B(8)군을 혼자 키우면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리운전을 하느라 야간에는 B군을 혼자 남겨둔 채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이나 학대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B군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는 인천 11세 소녀 사건이 터지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B군의 장기결석 사실을 통보했다. 사례를 접수한 전문기관과 동행해 B군 집을 방문한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학교에 다시 보내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홈스쿨링이나 질병 등 학교에 가지 않을 뚜렷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A씨가 B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북 경산경찰서도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6년간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A(3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딸인 B(12)양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등교한 뒤 지금까지 친척집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다가 최근 소재가 파악돼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두 사례 외에 경찰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교육적 방임 책임을 물어 입건 후 수사 중인 사건은 13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건, 대구 2건, 서울·인천·울산·부산·대전·경북·경남 각 1건이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보호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