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 횡령한 학교법인 적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1-29 1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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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발표···교권침해 사실도 확인

학교 예산을 횡령하고 교권을 침해한 학교법인이 적발됐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의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9일 D학교법인과 D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로 밝혀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과 학교회계 예산의 횡령 및 방만한 운영,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비롯해 총 1억 5024만 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그 책임을 물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D학교법인은 2012년 감사 당시 배임 수재와 업무상 횡령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학교 직원에 대해 퇴직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직원의 당연 퇴직 처분을 요청한 뒤 그 후에도 4회에 걸쳐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D학교법인은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 해당 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반면 D학교법인은 서울시교육청에 내부 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의 경우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교사는 2015년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복직했지만 D학교법인은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동료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했다는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등 D학교법인이 해당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사실도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D학교법인은 학교법인 회계에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8267만 8200원을 전 이사장 개인 소송비로 임의 사용·횡령했다가 제보 교사의 문제 제기 이후인 2014년 6월 법인회계로 반환했다"면서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 D학교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전 이사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운전원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 6757만 1240원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 D학교법인과 D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 운영 행태(D학교 2015년도 공문서 대국민 공개 비율이 3%로 다른 비교 대상 학교들의 공문서 대국민 공개 비율 44%~65%에 비해 현격히 낮음)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기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재정 결함 보조금 지원 중단에 이어 학교법인과 학교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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