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유아교육과 등 유치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과가 설치된 전문대학들도 부설 유치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여대생의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휴학 규정이 마련되고 학교의 감염병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대학들의 부설 유치원 설립 근거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의 감염병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타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한 대학 재정지원 현황 자료 제출 요구와 정보 연계 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한국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강사는 필요 시 임용 기간을 일(日)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격대학의 탄력적 강사 임용이 가능해졌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과 가정 양립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즉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을 위한 휴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들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전문대학의 의료인 양성 관련 전공에 '학과'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학과 명칭은 주로 4년제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다. 전문대학들의 경우 간호학과 등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학과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 등 유치원 교사 양성 목적의 과(科)가 설치된 전문대학들도 부설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됐다. 이는 전문대학들이 유아교육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감염병 관리 강화와 학생의 건강 관련 정보 공개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독청의 장으로 하여금 휴교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규정도 마련됐고 학교의 장이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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