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학가에 인터넷강의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장학지원', '할인혜택', '해지 시 환불 보장' 등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 피해를 당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41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면서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체결된 장기계약이 해지 거절 또는 위약금 과다 공제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접수된 피해 사례 497건 가운데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최다였다.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 5.6%(28건), 부당 행위 5.4%(27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할인혜택 제공'과 '해지 시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 해당 기간 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와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대학이나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52.5%, 261건)을 체결했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33.2%, 156건)과 가을(28.5%, 134건)에 피해 사례가 많았다. 피해 구제 신청자는 20대가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20대의 경우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30~40대는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한 후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인터넷강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고,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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