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3년마다 안전교육 의무 이수"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4-28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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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교육부 등 9개 부처 합동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발표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 10만 명당 2명 이하로 감축

앞으로 초·중·고 교사들은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인도, 학교 출입문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28일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를 10만 명당 2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민안전처는 "우리나라 1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으나 2014년 말 현재 2.9명으로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2.0명 내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2014년 한 해 동안 총 215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했으며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80명), 익사(36명), 추락(31명) 등"이라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다.


먼저 교통안전 대책 차원에서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다. 이는 선진국(미국 91%, 일본 6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따라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의 카시트 착용 규정에 의거,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착용 과태료를 현행 3만 원에서 상당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대책에는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 육성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확산도 포함됐다. 즉 정부는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인도, 학교 출입문 대상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주변 교통·유해환경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안전검사에 불합격,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미개선 시 과태료 부과와 강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와 관련, 정부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들이 3년마다 안전교육(15시간 이상 실습 포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교과 신설에 따라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가 2017년까지 개발되며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안전교육 포털이 구축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과제별로 안전감찰과 점검을 실시,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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