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최대 가해업체로 지적된 옥시(RB코리아)의 불똥이 서울대와 호서대로 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서울대 수의과대 C 교수 연구실과 호서대 Y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현재 C 교수와 Y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비를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C 교수의 경우 용역비 외에 수천만 원의 자문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C 교수와 Y 교수의 사전 모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C 교수와 Y 교수가 흡입독성실험 이전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사전 모의했다는 것. C 교수와 Y 교수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C 교수에게는 뇌물수수, Y 교수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옥시 등에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100여 명이 호흡곤란과 폐렴 등의 질환을 앓다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2011년 9월 처음 알려진 후 제조사와 소비자 간 민사소송이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옥시 등 제조사들이 원료의 유독성을 숨기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옥시 대표와 옥시의 영국 본사가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과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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