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 논란 재점화 예고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6-22 1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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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 강제 폐교···반발 여론도 여전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반발 여론이 거세 제2차 '대학구조개혁법'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은 지난 21일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교육부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를 실시한 뒤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재단 해산 ▲폐쇄 조치 ▲기능 개편 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이 대학의 부정·비리 등으로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되, 법인 설립자에게 돌아가는 재산 금액이 설립 기본금을 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대학이 자체 구조개혁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법령과 예산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감소로 2018학년도부터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아지고 2023학년도에는 16만 명의 입학 자원 부족으로 약 100개 대학에서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신입생 미충원 현상 대부분이 지방대에서 나타나고 있어 구조개혁 없이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지방대의 연쇄 부실이 우려된다.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대학구조개혁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9대 국회 당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학구조개혁법'의 시초인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김 의원의 법안은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법인이나 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안홍준)'로 대체됐다.


그러나 야당·시민단체·대학가가 △획일적인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 △강제적인 정원 감축의 부당성 △잔여 재산의 설립자 귀속에 따른 부실대 먹튀 논란 등을 주장, 강하게 반발하자 19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은 무산됐다. 이에 교육부는 20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재추진키로 하고 최근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구조개혁법' 재발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에 험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대학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경영자, 보직교수 일부 의견으로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교육·연구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저하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부산교대 총장)은 "19대 국회에서 제안된 '대학구조개혁법'이 모두 폐기됐다. 대학구조조정은 학령기 인구 감소보다는 더 명확한 근거 규정을 갖고 대학을 충분히 설득한 후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원양성대학 등 이미 특성화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것도 문제다. 국립대, 사립대 등 대학 유형에 맞게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먼저 대학 구성원들을 충분히 설득한다면 대학구조조정도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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