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사립대 법정 전입금 나 몰라라"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6-30 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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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학생·국민들이 피해 지적···표준 회계시스템 도입도 미미

상지대 등 28개 사립대들이 법정 전입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 회계시스템을 도입한 사립대는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결산 기준 244개 사립대들이 총 3146억 원의 법정 전입금을 교비회계로 전가했다.

법정 전입금은 사학재단이 학교 설립 시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사립대에서 법정 전입금이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로 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8개 사립대에서는 사학재단이 법정 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가했다. 해당 대학은 극동대, 부산외대, 상지대, 서남대, 한중대(이상 4년제 대학)와 경복대, 서일대, 충청대(이상 전문대학) 등이다.


김 의원은 "재정적 책임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대학을 소유물로 여기며 전횡을 일삼는 사학으로 인해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고의적으로 법정 전입금을 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처벌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사학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기에 부실 사학에 대해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29개 사립대 가운데 표준화된 사립대 회계시스템을 도입한 대학은 37개 교(전체의 11%)에 불과했다.


앞서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의 회계 투명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11년 사립대 회계시스템을 구축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립대 회계시스템 구축과 유지 보수에 68억 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사립대 회계시스템을 도입한 대학은 2012년 1개 교를 시작으로 2013년 12개 교, 2014년 17개 교, 2015년 7개 교였다.


김 의원은 "사학진흥재단에서 보급되는 회계시스템은 강제성을 띄지 않아 많은 사립대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며 "내년부터 모든 국립대는 국립대 자원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만큼 사립대 역시 관련 회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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