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범대생 284명뿐…장애교원 6천명 어찌 채우나" 아우성(종합)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7-06 09: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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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교원 양성 방안 머리 맞대야" 교육부 "마땅한 대안 없어 고민"

#1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시ㆍ도교육청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9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뤄지지 않아 폐기된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다.

#2 2014년 현재 전국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은 284명이다. 전국 교육청들이 장애 교원 법정 고용률(3%)을 채우는 데 필요한 인원은 최소 6천명이다.

두가지 사안은 적어도 현시점에서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명제다.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장애 교원은 6천명인데, 임용 대상이 되는 학생은 284명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할 방법이 없다.

장애인 교사를 법 기준에 맞게 뽑지 않으면 일종의 벌금을 매기겠다는 것인데 교사자격증을 가진 채용 대상 장애인은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시도 교육청들은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2020년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장애인들의 교직 진출 문호를 넓히려는 법과 장애인들이 교단에 서기 쉽지 않은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방안 마련이 정부와 교육청, 대학의 몫이 됐다.

◇ 모집 공고 내도 지원자 없거나 채용 '미미'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2016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받은 결과 25명 선발 예정이던 장애인 부문의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23명을 뽑기로 했던 2014년도에도 응시자는 전무했다.

중등교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6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장애교원을 과목에 따라 20명 뽑으려 했는데 지원은 16명에 그쳤고, 최종 합격자는 4명뿐이었다.

중등의 경우 장애 부문의 경쟁률은 허수가 들어있다. 시험은 17개 교육청 중 한 곳에서만 볼 수 있지만,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4명만 합격했다는 것은 이중지원이 많았거나 특정 과목의 경쟁률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과락을 당했을 수 있다. 그러나 초등은 이중지원조차 없었던 셈이다.

장애인고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각 시험 실시 기관은 장애인이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돼 있다.

장애인고용률이 3% 미만이면 모집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뽑으라는 얘기다. 시ㆍ도 교육청들은 이에 근거해 매년 임용시험 때 채용공고를 내지만, 채용되는 장애인 교원은 많지 않다. 이런 현상은 초등교사가 더하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4년 현재 17개 시ㆍ도교육청의 국공립 초ㆍ중등학교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평균 1.14%이다. 고용 의무인원 대비 미충족 인원이 6천583명이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1.22%, 부산 1.15%, 대구 1.30%, 인천 1.04%, 광주 1.38%, 대전 1.71%, 울산 1.69%, 세종 0.95%, 경기 0.80%, 강원 1.17%, 충북 1.27%, 충남 0.76%, 전북 1.72, 전남 0.99%, 경북 1.19%, 경남 1.44%, 제주 1.44% 등이다.

대부분 법정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 "자원 없는데 교원 어찌 뽑나"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 지킬 수 없어

시ㆍ도 교육청들이 뽑을 인력이 충분한데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들의 진입 장벽이 없지만, 교직은 다르다.

교대와 사범대를 나오거나 교직을 이수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 임용시험이 만만치도 않다.

교육부의 201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보면 그해 2월 특수교육대상자 고등부 졸업생은 6천991명이다. 이 가운데 69명만 교대(50명)나 사범대(19명)에 입학했다.

같은 해 교대(149명)와 사범대(135명)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284명뿐이다. 교직 이수 사례를 포함해도 임용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장애인은 극히 한정돼 있다.

원기복 경남교육청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장애인들이 부족하다 보니 모든 교육청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현재로써는 교육청들이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는 구조인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장애교사 확대 채용을 요구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 시도 교육청, 2020년 300억원 이상 고용부담금 물어야할 판

정부는 지난해 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됐다가 19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가 이번에 다시 제출됐다.

2020년 1월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에게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만 교육청은 시행일부터 3년간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2014년 장애인 교원 고용률(1.14%)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 시ㆍ도교육청들은 300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들은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문호를 더 확대해 장애교원 의무고용률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교육부나 대학, 교육청 등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장애교원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 주관 교육청인 경남교육청 원 장학관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지만 당장은 전국 교대에 장애인 입학생을 충분히 뽑아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은 딱히 대안이라고 검토된 것이 없고 내부적으로 고민"이라고 난감해 했다.

◇ 장애교원 고용 확대 방안 있나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상식적인 대안은 교대와 함께 사범대의 전공별 장애인 입학 인원을 늘리는 것일 수 있다.

청주교대는 2012학년도까지 3명이었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 인원을 이후 7∼9명로 늘렸다. 내년에는 10명을 뽑는다. 한국교원대도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 인원은 2명에서 올해 18명으로 늘렸다.

교대나 사범대가 장애인 특별전형 인원을 늘리고 수능 최저등급 하향 조정 등 입학 문턱을 낮추면 '예비 장애교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성상 일정 실력을 갖춰야 하는 데다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무턱대고 특별전형 모집비율을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임용시험의 과락 기준을 낮추는 것도 교육의 질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교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는다. 장애교원을 통해 '장애'에 친숙해 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조기에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상담 등 장애교사들이 다양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종 발굴도 대안의 하나로 제시한다.

특별전형 모집비율 확대와 함께 장래 교원을 꿈꾸는 중·고교의 장애학생들이 실력을 길러 교원 양성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은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현재 재직 중인 장애교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장애교원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교원 양성대학 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개발원은 지난해 12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비율 6% 의무화, 사범대 장애학생 전공 선택 범위 확대, 장애인 예비교원 자원 전수조사, 장애인 교원 양성대학 설립을 통한 초등 교원 집중 양성, 장애인 교원 양성 중점대학 지정, 경증 장애인 응시생에도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 교원의 업무 적응과 고용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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