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 참여하는 대학구성원의 비율이 현행 75%에서 90%로 확대된다. 또한 정책평가가 법제화되는 등 국립대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검증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추위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 개선을 위해 12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추위 선정)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대학구성원참여제, 즉 간선제로 단일화한 것이 골자.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 발표 이후 교육부는 무작위 추첨 폐지, 기탁금·발전기금 폐지 등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했다. 이어 추가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립대 총추위에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참여 비율이 현행 75%에서 90%로 확대된다. 특히 거점국립대의 경우 총추위 위원 수가 기존 50명에서 60명까지 확대된다.
또한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와 검증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총추위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평가가 법제화된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국립대가 세계적인 명문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 실현하는 'CEO형 총장'이 필요한 시대"라면서 "앞으로도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대학구성원참여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강원대, 경상대, 부경대, 한국복지대, 한국해양대 등 5개 국립대들이 대학구성원참여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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