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시 최대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 정지"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7-19 1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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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재산도 임차 가능···귀화자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앞으로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이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또한 귀화자의 자녀가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말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 후속 조치와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 귀국한 국내인의 자녀를 위해 설립된 학교다. 현재 서울에 22개교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46개교의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가 조기 유학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재벌 등 부유층과 고위층 인사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검찰이 2013년 4월 △학적 세탁 △기부금품 제공 △국적 세탁으로 구분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유형을 공개하면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검찰 발표에 따르면 제약사 대표 J씨, 중견 상장사 대표 Y씨, 골프장 대표 L씨 등은 입학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뒤 자녀의 입학허가를 받았다. 또한 치과의사, 로펌 변호사의 아내 등 일부 부유층 인사들이 부정입학 알선브로커를 통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이에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을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즉 기존에는 부정입학에 연루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내국인학생 모집 정지부터 최대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 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에서 교육부는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성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외국인학교의 교지와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한정, 임차(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씀)가 가능했으나 외국정부의 재산도 임차가 가능해진다. 단 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관사는 임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교육부는 귀화자(국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귀화자의 자녀가 한국어능력 부족,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국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교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된다.


김영곤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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