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업체 들러리 세워 200억원대 학교급식 낙찰…징역 4년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7-25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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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 거래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 20여 곳을 설립,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전자입찰에 동원해 200억원이 넘는 납품계약을 딴 축산물 납품업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입찰방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축산물 납품업자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해 낙찰률을 높이려고 가족과 직원, 거래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 20여 곳을 만들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부산 모 여고 식재료 납품 전자입찰에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와 위장업체들을 동원해 입찰에 참가, 미리 지정한 가격을 입찰가로 써내게 하는 수법으로 250여만원에 계약을 따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대구 등지에서 있었던 학교급식 입찰에 참가해 3천200여 차례에 걸쳐 201억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또 201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122차례에 걸쳐 식재료 배송 차량 방역을 하지 않고도 방역업체로부터 거짓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도 인정됐다.

조 판사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학교급식 식자재 단가가 왜곡돼 급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방역 미비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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