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등 교권보호가 강화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징계 처분 이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부정·비리 행위에 대해 처벌이 더욱 엄격해진다.
교육부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즉 교권침해 유형이 명확히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교권침해 유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성폭력 범죄·불법 정보 유통 행위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도 마련됐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권침해 예방교육과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 법률 자문 기능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심리상담 또는 법률자문 지원이 가능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는 4개 시도교육청(부산, 대구, 대전,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3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장은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권침해 학생은 자기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해 교육받으며 학부모는 학생 이해와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해 교육받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제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의원면직은 파면·해임 등과 달리 본인의 사의에 따라 해당 직무를 그만두는 것이다. 때문에 파면과 해임 등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징계 처분 이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확인해야 된다. 만일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교원징계위원회가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직위 해제 대상의 비위행위 유형 역시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직위해제 대상 비위 행위로는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사립학교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또는 적립금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행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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