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과잉입법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 청구는 각하했다.

앞서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을 제안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며 김 전 위원장의 제안 이후 3년 만인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이사 및 그들의 배우자다.
헌재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규정의 경우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면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배우자가 김영란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할 시 법 적용 대상자가 신고해야 하는 조항도 위헌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의견 대립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재는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정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정했다.
헌재가 김영란법에 따라 제기된 위헌 여부와 관련,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권익위는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대상자와 국민 상대 교육 및 홍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권익위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에게도 동일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한 가액 기준(허용 기준)의 경우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설정됐다. 외부강연 사례금의 경우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100만 원으로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설정됐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과잉입법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고,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더불어 교총은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깨끗하게 교육에만 전념해 '김영란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는 교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김영란법' 제정·시행에 따라 비록 공적 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으로 금품·향응수수 징계 시 승진이 제한되고 서울시교육청은 1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를 받으면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시행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김영란법'상의 기준과 현행 법령 및 시·도교육청의 방침 간 차이에 따른 혼란과 시·도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김영란법'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도교육청 방침 간의 간극을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법 시행 이전에 법 내용을 잘 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와 행동수칙이 적시된 매뉴얼을 학교 현장과 교원에 마련해 제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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