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 허용하라"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8-03 1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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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교대 '2017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허용하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 오는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 11개 교대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오는 8월 검정고시에 응시, 2017년 교대 입학을 희망하는 대안학교 학생들이며 피청구인은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부산교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유남영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는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전국 교대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 검정고시 출신인 청구인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또한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학생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생부는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소지자인 청구인들의 경우 특별전형에조차 응시할 수 없다"면서 "즉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해당 교대의 수시모집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로 인해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사의 꿈을 키우기 위해 교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와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게 돼 평등권 또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대표는 "많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대 입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그 중 전국 11개 교대의 2017년도 입시요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현재의 입시요강 하에서는 당장 2017년도 교대 입학이 제한당하고 있다. 위헌적 상황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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