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찜통교실' 논란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교문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민석 의원이 제출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안 의원의 결의안은 추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결의안이 교문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의결돼도 선언적 의미만 갖는다. 실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서 계약종별로 구분돼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17% 이상 비싼 실정"이라면서 "이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전기료 중 기본요금 비중이 산업용 20.7%, 농사용 18.4%임에 비해 교육용은 43.3%에 달하는 등 현행 전기요금 산정 체계상 초·중등학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기본요금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유치원의 경우도 기본요금 비중이 약 27.7%로 타 용도 전기요금과 비교하면 약 7~9% 높아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 1만 988개의 초·중등학교 중 여름철에는 26.5%, 겨울철에는 42.6%의 학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 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너무 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렇듯 매년 학교의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부과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부과 기준 개편을 포함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안에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3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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