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총장에 "모사꾼" 등 거친 비판…교수·단체대표 무죄

대학저널 | webmaster@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8-28 1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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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전문대 김모 전 총장 모욕 혐의…"의혹 실제 있었고, 사회 통념상 허용범위"

총장 재직 당시 교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은 서울시내 한 전문대 김모 전 총장을 비판하면서 '모사꾼' 등 거친 표현을 쓴 시민단체 대표와 대학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나름의 근거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이모(60) 씨와 이 학교 박모(55)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김 전 총장의 비위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던 2013∼2014년 시민단체 인터넷 카페에 김 전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학교에 정치모사꾼이 입성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꽃뱀에 물려 성 추문에 시달리면서도 자리를 안 내놓는다'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교수는 이씨와 함께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성xxx 환자 OOO의 격리를 요구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김 전 총장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법원은 이런 표현이 김 전 총장에 대한 비리 의혹 제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다소 부적절하고 과한 면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4년 3월 이 전문대의 한 여교수가 김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어, 이씨 등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이 터무니없지 않다"며 "교비 운용과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실제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 대표이고, 박 교수는 교수협의회 의장이어서 대학 운영상 문제점과 교비 관련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을 추궁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 전 총장은 이씨의 질의에도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고, 소명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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