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 '탈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9-05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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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 발표
2017년 재정지원가능 대학 258교···전면 제한 대학 확대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D·E등급)을 받은 대학들 가운데 25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에서 완전히 탈출, 2017년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반면 14개 대학의 경우 일부 해제 대상에 올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허용되지만 신규 사업 지원은 제한된다. 특히 28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제한이 유지·강화되며 더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추진된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4년제 대학의 경우 A등급 34교, B등급 56교, C등급 36교, D등급(80점 이상+80점 미만) 26교, E등급 6교로 구분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A등급 14교, B등급 26교, C등급 58교, D등급(78점 이상+78점 미만) 27교, E등급 7교로 구분됐다.


대학별 등급이 결정되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했다.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4년제 대학 7%, 전문대학 5%의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특히 D·E등급 대학들의 경우 2016년에 각종 제한도 받았다. 구체적으로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신규·계속)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일반·든든) 50% 제한 등의 조치가,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Ⅰ유형 신·편입생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신·편입생 지원제한 △학자금 대출(일반·든든) 전면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동안 교육부는 D·E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총 3차례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대학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했다. 이어 지난 7월 이행점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61개 대학의 과제추진 계획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 총 66개 D·E등급 대학들 가운데 5개 대학(E등급)의 경우 과제추진 계획 충실성과 구체성 확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행점검은 ▲1영역: 이행계획의 충실성 ▲2영역: 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 ▲3영역: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61개 대학을 '완전 해제(그룹1)', '일부 해제(그롭2)', '유지·강화(그룹3)'로 구분했다.


먼저 '완전 해제' 대상에는 모든 영역을 통과한, 즉 구조개혁 의지가 높고 성과가 두드러진 25개 대학(4년제 대학 10교+전문대학 15교)이 포함됐다. '완전 해제' 대학들의 경우 재정지원제한이 완전 해제, 2017년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대학저널> 확인 결과 4년제 대학에서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 글로컬, 고려대 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개 대학이 그리고 전문대학에서는 경기과기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여주대, 연암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개 대학이 '완전 해제' 대상에 올랐다.


'일부 해제' 대상은 1·2영역을 통과하고 3영역에서 일정 수준 성과를 보인 14개 대학들이다. '일부 해제'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허용되지만 2017년 신규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일부 해제'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2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 성과가 미흡할 경우 2018년에 재정지원을 제한 또는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해제' 대상 대학은 극동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U1대(영동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 세종(이상 4년제 대학)과 김해대, 농협대, 대경대, 동아보건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이상 전문대학) 등이다.

'유지·강화' 대상은 1·2영역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3영역 성과가 현저히 낮은 23개 대학과 상시컨설팅 5개 대학이다. '유지·강화'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제한이 유지·강화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16개 대학(D등급)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II유형과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된다. 12개 대학(E등급, 상시 컨설팅 5개 대학 포함)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 I·II 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된다. 또한 상시 컨설팅 5개 대학을 대상으로는 오는 하반기에 대학 정상화와 통폐합·퇴출 등이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재정지원(정부재정지원사업+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가능 대학 명단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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