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자소서에 부모 신상 기재하면 불이익"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9-21 1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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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비중 강화···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실질반영률 공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할 경우 실격과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평가 비중이 강화되고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과 실질반영률이 공개된다.

로스쿨협의회는 "최근 각 로스쿨들이 발표한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자소서 부모 신상 기재 금지, 실질반영률 공개 등 개선사항이 모두 반영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사례는 총 24건. 이 가운데 5건은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었다.

19건의 경우 부모·친인척의 신상정보를 단순 기재, 당사자를 추정 또는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건의 사례 가운데 7건(법조인 5건·시의회 의원 1건·공무원 1건)은 기재 금지가 사전 고지됐음에도 불구, 부모 등의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지원자가 전형요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이에 로스쿨 입시를 두고 고위층 자녀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로스쿨들은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요강 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로스쿨들은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과 직장(직위·직업)명 등 신상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고 위반 시 실격 등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짐을 명문화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본인 성명을 비롯해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친인척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일체 기재를 금지한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직업도 기재가 금지되며 추상적으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사업·법조인·공무원·회사원 등)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재 금지된 사항을 기재한 경우 평가과정에서의 실격,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로스쿨들은 입시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정량평가(법학적성시험·학부성적·외국어성적)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과 실질반영률을 공개한다.(하단 표 참조)


이와 함께 수험생들 간 스펙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정성평가(서류·면접) 항목이 공시되고 서류·면접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음영처리된다. 면접평가에서는 가번호 부여, 무(無)자료 면접 실시,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이 추진된다.


로스쿨협의회는 "앞으로도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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