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헌재 결정을 두고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법대생이나 사법시험 준비 수험생들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립에 따라 제정됐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와 제4조 제1항에서 2017년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직업 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한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면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 정상화와 국가 인력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범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 위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3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시험은 지난 60년간 법조인의 꿈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던 모든 국민의 희망이었다"며 "이러한 사법시험이 사라진다면 오로지 능력만으로 일어서야 하는 많은 청년에게 큰 좌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시생 모임은 "정치권에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한다"면서 "공정사회 주춧돌과 같았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일원화 체제로 간다면 한국사회는 불평등이 만연한 죽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