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등을 때리면 인격권 침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이하 인권위)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등을 때린 교사의 행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면서 "서울 소재 A여중 교장에게 해당 교사를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여중 B양은 C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C교사는 숙제를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묻는 의미와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을 때린 적이 있지만 학기 초에 등을 때리겠다고 예고한 것은 물론 학생들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즉 인권위는 C교사의 행위가 교육지도 방식이었다고 해도 인격 형성기와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규칙 등을 위반,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제10조)과 신체의 자유(제12조) 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2011년) 최종 견해에서 우리 정부에 가정, 학교, 모든 여타 기관에서 아동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도구와 신체 등을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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