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예산·법안 심사 '스타트'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10-26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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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집중 논의···최순실 게이트에 후폭풍도 예상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국정감사를 마친 뒤 예산·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에 교육계와 대학가의 현안들이 하나씩 실마리를 풀지, 또한 내년 교육예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 교문위에도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이 예상된다.


25일 교문위에 따르면 11월 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교문위의 예산안, 법안 심사 일정이 막을 올린다.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이 상정된다. 이어 ▲2일, 예산소위(교육부 소관) ▲4일, 예산소위(문체부 소관) ▲7일, 예산소위(교육부 소관) ▲8일, 예산소위(문체부 소관) ▲9일, 예산소위(교육·문체 쟁점) ▲11일, 전체회의(예산안 의결) ▲15일, 전체회의(법안 상정) ▲16일, 문체법안소위 ▲18일, 교육법안소위 ▲21일, 문체법안소위 ▲22일, 교육법안소위 ▲23일, 문체법안소위·교육법안소위 ▲25일, 전체회의(법안 의결)가 진행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과 주요 교육정책사업 재투자 등 재정 효율화를 거쳐 2017년 예산안을 전년도 55조 7459억 원에서 4조 9113억 원 증액된 60조 6572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2017년 예산안은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대학 자율성 확대 지원,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인성·진로교육 강화,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예산 규모는 유아·초중등교육 46조 1859억 원, 고등교육 9조 2673억 원, 평생·직업교육 6210억 원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철저한 심사를 다짐하고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가 예산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 비상경제를 살리고 민생 지원 예산 확충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화여대다. 현재 야권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양의 입학·학사 특혜 의혹과 이화여대의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문위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2016년 교육부 소관 주요사업 재정지원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현 정부에서 신설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CK, PRIME, CORE, 평생교육단과대학, 여성공학인재양성,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등 6개)에 사립대로서는 유일하게 모두 선정됐다. 따라서 야권 의원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이화여대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삭감 또는 철회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심사와 의결이 마무리되면 법안 심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법안 심사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즉 여야 대립이 불가피한 쟁점사안들이 즐비한 것. 현재 교문위의 최대 쟁점사안으로 국정교과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대학구조개혁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지난 2015년 11월 '중학교 교과서 중 역사①, ② 2권과 고등학교 교과서 중 한국사를 국정도서로 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가 발표됐다. 이에 2017년도 교과과정부터 국정교과서가 도입된다. 그러나 야권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역사교과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도 의원의 법안은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세입으로 해 누리과정 등에만 지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과 야권이 별도 재원 마련과 특별회계 신설 반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도 포탄의 뇌관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교육부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를 실시한 뒤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재단 해산 ▲폐쇄 조치 ▲기능 개편 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법'은 여야의 대립으로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교문위 법안 심사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문위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법은)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방대학이 구조개혁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법인 해산 시 설립자의 잔여재산 귀속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기국회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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