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청탁금지법 맞춤형 교육·연수 강화"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11-07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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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병원업종 특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 10월 28일 시행 1개월을 맞았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을 둘러싸고 혼란과 이견이 여전하다. 이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맞춤형 교육·연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이 부총리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혼란을 지적하며,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정운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회 부처의 경우
주요 민생정책과 복지, 안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아 사회정책이 흔들리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국민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각 부처 소관 민생정책과 주요현안 과제가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매월 개최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 횟수를 늘리고, 사회부총리 주재로 각 사회 부처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매주 수시로 개최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모든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청탁금지법 맞춤형 교육·연수 강화와 병원업종 특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행 초기에 발생한 일부 부작용을 극복하고 청탁금지법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결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의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법 시행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소관 부처별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등을 통해 법 내용의 명확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 및 유관단체, 민간기업,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연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병원·의료 업종은 여성근로자가 80% 이상이고 가임기 여성이 70% 이상으로 모성보호가 필요한 대표적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열악한 모성보호 환경에 처해 있는 병원업종 근무환경을 모성보호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병원업종에 특화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는 등 여성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업종의 상시적인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과 유휴인력의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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