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이원지 기자]'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의혹을 두고 교육부가 24일, 이화여대에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 2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화여대 특별감사의 후속조치로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심의결과를 확정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2015학년도 입시에서 정 씨의 면접에 참여한 교수 7명은 중징계, 최경희 전 총장 등 8명은 경징계가 내려졌다.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면접평가 위원이었던 이경옥, 박승하, 이승준 교수 등 3명,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 등 7명이다. 이들 중 남궁곤 전 처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중징계 중에서도 해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이화여대 측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또 교육부는 경징계 대상자인 입학처 부처장 등 3명은 경고, 김선욱 전 총장 등 3명은 주의, 2015학년도 입시에 참여한 입학사정관 등 7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중징계 대상자 7명과 면접 평가위원 박모 교수 등 13명은 고발하고, 최 전 총장과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최순실 모녀 등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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