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중도탈락자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2020년까지 4년 연장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 결원보충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2016년 만료된 결원보충제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4년 연장된다"고 21일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쉽게 말해 개별 로스쿨의 결원이 발생하면 총 입학정원 10% 범위 내에서 다음학년도에 추가 선발하는 것이다. 결원은 신입생을 100%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이 제적, 즉 중도탈락된 경우 발생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0학년도 104명을 시작으로 2011학년도 98명, 2012학년도 96명, 2013학년도 105명, 2014학년도 73명, 2015학년도 85명, 2016학년도 118명 등 지금까지 679명이 결원보충제를 통해 충원됐다. 즉 매년 충원 인원 수만큼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것이다. 중도탈락 사유는 자퇴가 가장 많고 학사경고, 유급 등이다.

로스쿨 결원보충제 기간이 연장됐지만 갈등의 여지도 있다. 법조계가 결원보충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2000명인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며 결원보충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로스쿨 측은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가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