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생 현장실습에서도 '열정 페이(노동력에 비해 값싼 임금 지급)'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열정 페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의 수업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 수업 요건 강화와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장관고시) 개정안을 28일 확정, 공고했다.
교육부는 "그간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연간 약 15만 명의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등 양적으로 급팽창했지만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열정 페이'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목적에 맞게 '수업'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했고 수업 요건 외의 운영 대상 학년과 운영 시간 등에 대해서는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의 수업 요건 강화 차원에서 학생, 대학, 산업체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수업계획 ▲교육 담당자 ▲평가와 학점부여 기준 ▲현장 지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즉 산업체는 실습기관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대학은 현장실습 현장 지도·감독을 책임진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이 운영 대상 학년, 자격 요건, 학점인정 기준, 운영 시간 등을 교육부 지침이 아닌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실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지급하되 지급 수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 결정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이 현장실습수업(단기간)과 실습학기제(학기 단위)로 체계화된다. 이에 현장실습수업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지만 실습학기제의 경우 협약 체결, 학생 보험 가입, 학생 사전교육 등의 책무가 부과된다.
다시 말해 실습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히 '수업요건을 갖추고,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연속 운영되는, 3·4학년 대상 실습학기제 운영 실적'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되고 각종 재정지원사업 실적 등으로도 활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이 당초 도입 취지인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열정 페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업은 본래 학교의 고유 권한인 만큼 대학과 산업체가 현장실습 운영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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