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83개교 신청, 교육계 '이견'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3-06 1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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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학교 지정 이어 희망학교 신청 접수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올해부터 국정 역사교과서(이하 국정교과서)가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문명고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지정된 데 이어 총 83개교가 국정교과서 활용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계에서도 진보와 보수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국정 전환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 11월 28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의견 수렴 과정과 국사편찬위원회·집필진 검토, 편찬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에 연구학교(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를 대상으로 국정교과서를 우선 적용키로 하고 당초 지난 2월 15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계획대로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신청 마감일이 임박할 때까지 연구학교 신청 학교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 야권이 보수편향과 독재 미화 등을 이유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한 점과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학교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동시에 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외부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명고만 연구학교를 신청했다. 현재 문명고는 일부 학생들이 전학과 자퇴 의사를 밝히고, 연구학교 지정 반대 시위로 인해 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이처럼 연구학교가 문명고, 단 한 곳에 그치자 교육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국정교과서 활용 희망학교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83개(공립 21개교, 사립 62개교) 학교가 3982권을 신청했다. 희망학교는 국정교과서를 주교재가 아닌 보조교재로 활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가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국정교과서 활용 희망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를 통해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합성과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에 이어 희망학교 신청 접수를 마무리짓자 교육계에서도 진보와 보수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83개교나 신청을 한 것은 학내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사학재단이 외압을 가했거나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신청했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며 "사례를 조사해 절차 위반엔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신청학교 이름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떳떳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국정교과서 정책 실패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교과서를 무단 배포한 것으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육 안정과 올바른 역사교육 추진을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국정교과서 관련 갈등이 증폭되고 연구학교 신청을 둘러싼 일부 비교육적 행동마저 나타나는 등 학교와 교육이 사라져 버린 작금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교육의 안정과 바른 역사교육 추진을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도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연구학교는 정부 요청에 따라 이를 믿고 신청한 것인 바, 외부 세력으로부터 학교와 교육을 지키지 못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제대로 된 교육을 펼칠 수 있을지 자괴감마저 든다"며 "희망학교 역시 많은 두려움과 우려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따라서 정부는 국정교과서 신청 연구학교와 활용 희망학교가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연구학교 신청과 보조교재 등 활용 여부는 학교에 권한이 있는 바 이들 학교에 대해 의사 전달 차원이 아니라 압박이나 협박 등을 가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학교·학생·교육을 생각, 자제하고 학교를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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