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청담고 졸업 취소···'중졸'로 전락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3-08 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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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 처분 통지서 공지···졸업 취소, 퇴학 처분 등 최종 결정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 씨의 청담고 졸업이 최종 취소됐다. 이에 정 씨는 한순간에 이화여대 재학생에서 중학교 졸업 신분으로 전락했다.


청담고는 8일 홈페이지에 정 씨에 대한 처분 통지서를 공지했다. 처분 통지서에는 ▲졸업 취소 ▲퇴학 처분 ▲2012~2014학년도 출결 정정 ▲2013~2014학년도 교과성적 정정 ▲2013~2014학년도 교과우수상 무효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기록내역 삭제 등이 포함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청담고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담고 재학 시절 정상 출석으로 처리된 기간에 정 씨가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국내 대회 참가 공문을 근거로 공결 처리된 기간에도 정 씨는 해외로 출국했다. 이처럼 무단 결석에도 불구, 정상 출석으로 처리된 날짜는 3년 동안 최소 37일이었다. 따라서 3학년 당시 정 씨의 실제 등교일은 17일에 불과했다.


또한 청담고가 정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하면서 정 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은 날에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정 씨의 담당교사는 정 씨가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행평가 점수에 만점을 부여했다. 정 씨는 부당 처리된 성적을 바탕으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까지 받았다.


아울러 청담고는 정 씨에게 2012학년도 7회, 2013학년도 6회에 걸쳐 전국대회 참가를 승인했다. 현행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 규정에 따르면 학생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된다. 2011년 청담고가 정 씨를 승마 체육특기자로 입학시키기 위해 체육특기학교를 신청하고 체육특기자 배정을 요청할 때, 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 등의 공론화 과정 없이 학교장이 단독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은 체육특기학교 신청 절차 안내공문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명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담고에 시정을 요구했고 청담고는 청문회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정 씨의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청담고 측은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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