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위반한 학원·교습소가 대거 적발됐다. 이에 해당 학원·교습소에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 특별단속'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란 학습자들이 학원·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 외부에 교습비를 게시하는 제도다.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 중점추진 과제에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대치동과 목동의 학원·교습소 2322개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이에 교습비 외부표시제 미이행 학원·교습소 274개소(학원 150개소, 교습소 124개소)를 적발했다.
앞서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 전면 시행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74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벌점 10점과 과태료 50만 원(총액 1억 37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재차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서울 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다"면서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교습비 투명성을 제고,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학원 밀집지역 외에도 서울 전역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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