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 연 2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 의무적으로 받는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3-21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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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유치원·초·중·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연 2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각종 재난 위협요인으로부터 학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이상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란 학교 안전교육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한 행정규칙을 말한다. 현재 안전교육은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과 교직원은 재난안전교육 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난 대비 훈련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재난안전교육은 물론 '재난 대비 훈련 2회 이상(연간) 실시'도 명시했다.


이는 9·12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 대비 훈련은 체험·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학교들이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은 일선 유치원과 학교의 경우 교육감이고,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다.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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