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돌봄교실·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추진"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02-01 0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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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활용···복지부, 교육부, 교육청 공동으로 3월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빈 교실 등 학교시설을 활용해 지자체가 돌봄교실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어린이집 등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적극 활용한다는 정책방향 하에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선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돌봄교실 설치·운영 주체가 확대된다.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 별도의 교실을 마련, 방과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다. 현재는 초등학교가 돌봄교실을 설치, 운영한다. 그러나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도 학교시설을 활용, 돌봄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 돌봄교실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은 지자체가 학교시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자체가 학교에 돌봄교실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의 애로사항도 예상된다. 이에 복지부·교육부·교육청은 공동으로 학교교실 개방 사례들을 분석,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조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과 안전 등의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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