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패륜 의대생,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제한 추진"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02-08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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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의대생들이 성범죄, 폭행, 생명윤리 위반 등 중대 사유로 징계를 받으면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대생(치대생·한의대생 포함)들이 수학과정에서 중대 범죄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도 퇴학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전문대학원·학교의 수학과정은 물론 병원의 수련과정 도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대 사유로 징계받을 시 최대 3회 범위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 사유에는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이 포함된다.


최 의원은 "의사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색하게 하는 의대생에 대해 '의사가 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면서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수학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경계심이 강화, 유사 사건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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