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大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

신효송 | sh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08-23 15: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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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9개교, 유형Ⅱ 11개교…Ⅱ는 폐쇄 가능성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총 20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유형Ⅱ 11개교의 경우 폐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23일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결과는 이달 말에 확정된다.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은 207개교, 역량강화대학은 66개교가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수목적 사업 참여로 특화발전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Ⅰ에 9개교(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상지대 등 일반대 4개교, 고구려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서울예술대, 세경대 등 전문대 5개교), 유형Ⅱ에 11개교(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일반대 6개교,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5개교)등 총 20개교가 선정됐다.


단 유형Ⅰ의 상지대는 2016년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고려해 구조위 심의 결과에 따라 2019~2020년 기존·신규 재정지원사업은 제한하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일반대 15%, 전문대 10% 정원감축 권고, 운영 효율화 추진 및 기본 역량 제고를 유도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일반대 35%, 전문대 30% 정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 든든 기준 유형Ⅰ은 50% 제한, 유형Ⅱ는 100% 제한된다.


특히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중대, 대구미래대가 폐교 수순을 밟은 만큼, 유형Ⅱ 또한 폐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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