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퇴직자, 심사 없이 사립학교 재취업

신효송 | sh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10-02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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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교장, 행정실장직으로 60명 취업
박찬대 의원 "채용과정 투명화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청 퇴직자들이 심사절차 없이 사립학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과정 투명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교육청 퇴직자(지방공무원) 사학진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60명의 퇴직자들이 사학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명 중 38명은 사립학교의 교장이 됐고 4급 이상 퇴직공무원들이 주축이었다. 직급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은 주로 교장직에 그 이하 6급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실장이나 법인사무국장으로 재취업했다. 재취업 기준일로 보면 퇴직 당일이나 다음날 재취업 기관에 출근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불거지는 유착의혹이다. 박찬대 의원은 "사학을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교육청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 노하우가 일부 사립학교의 이권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학에 총장이나 보직임원으로 재취업을 할 경우 재취업심사를 받게 되지만, 사립 초중등학교는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 시도 교육청과 사립학교와의 유착관계 의혹 근절을 위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시도 교육청 퇴직자들이 직무경험을 살려 관련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청과 사학 간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시도교육청 퇴직자 사학진출 현황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클릭 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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