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민간기업보다 낮아"

신효송 | sh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10-04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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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곳 가운데 6곳만 의무고용률 지켜…교육부·교육청은 미달
김해영 의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자세 보여야"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이 민간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의무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총 40곳 가운데 6곳(15%)만 의무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 한 곳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의무고용률은 이보다 낮은 2.23%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또한 5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인원 미달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17개 시·도교육청 또한 장애인의무고용률(평균 1.84%)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북교육청(3억 2000만 원), 경북교육청(3억 원), 전남교육청(2억 9000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총 24억여 원에 달했다.


22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6곳(사학연금공단, 서울대·부산대·강릉원주대치과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제외한 16개 기관은 총 45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1.44%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하며 전체 국가기관, 정부부처, 공공기관을 통틀어 가장 높은 22억 원의 고용분담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영 의원은 “2017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61%이나 교육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2.23%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켜나가야 민간에서도 활발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만큼 교육부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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